외국인 투자 기업의 토지 임대 관련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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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베트남은 외국인에 대한 시장 개방을 점차 가속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이 하노이 최초로 물류업 설립허가를 이끌어 낸 이래, 그 외 여러 건의 유통법인 설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등 유통, 물류업의 시장 개방 또한 점차 진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법인은 일반 제조법인과는 달리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승인까지 요구하고 있어 여전히 설립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유통법인의 설립이 가능해 졌다고는 하나 현재 법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입, 수출, 유통이 금지되어 있는 상품들이 규정되어 있어 본 칼럼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취급할 수 없는 대표적인 품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2. 외국인유통법인의 유통 금지 대표 상품 목록 산업통상부에서 발표한 Circular 34/2013/TT-BCT에 따르면 베트남 내 외국인유통법인의 유통은 위 Circular Annex의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상품이 아닌 한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되어 있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유통이 허용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 Circular는 산업통상부에서 지정한 대표적인 유통금지 품목이며 그 외 각 상품별 담당 관청의 구체적인 규제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의 경우 산업통상부의 Circular에 따르면 유통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보건부(MOH, Ministry of Health)의 규정에 따르면 의약품의 원료를 제외한 의약품 자체의 수입수출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개별 상품에 따른 규제 여부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만 본 칼럼에서는 대표적인 규제 상품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수출금지 상품 원유 및 기타 추출원유 등은 외국유통법인의 해외수출이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수입금지 상품 a. 담뱃잎, 시가, 담배유사품을 비롯한 담배관련 상품의 수입 b. 제조된 담배, 물담배 등 담배관련 상품의 수입 c. 원유, 폐유 등 원유관련 상품의 수입 d. 신문, 정기간행물 등 e. 디스크, 테이프 등 소리를 비롯한 기타 유사 녹음관련 상품 등 f. 항공기, 우주선(위성 포함)을 비롯한 기타 발사체 등 g. 항공기, 우주선(위성 포함)을 비롯한 기타 발사체의 부품 등 다. 유통금지 상품 a. 쌀 b. 사탕무, 사탕수수 c. 담배 및 담배 유사상품 등 d. 의약품 e. 폭발물 등 f. 책, 신문을 비롯한 잡지 등 g. 귀금속 및 석재 등 h. 기타 녹화물 등 3. 소결 베트남 내에서 유통업 설립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우선 취급하고자 하시는 품목이 베트남 내에서 유통이 가능한 품목이신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품목 외에도 개별 법령으로 조건 등을 부가하는 등 유통을 규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각 지방 공단들은 공단 내에 유통법인의 설립을 허가해주지 않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지를 정하실 때에도 만일 고려하시는 위치가 공단 내라면 반드시 유통업 허가가 가능한지를 미리 확인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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