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9시 뉴스 정문호 변호사 인터뷰, 고객 위치정보 수집 시 법 위반 행위에도 방통위 고발하지 않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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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 KBS 9시 뉴스에서 보도된 현대기아차에서 고객 위치정보 수집 시 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발하지 않고 과징금 부과 처분한 것에 대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앵커] 통신망에 연결된 커넥티드카 서비스는 주차 공간 안내 등 각종 편의를 운전자에게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 정보까지 수집했지만, 현대차그룹은 이런 사실을 서비스 가입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이를 조사한 방통위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창봉 기자입니다. 이렇게 적힌 단말기를 통해 각종 운행정보가 서버에 전송되는데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보들이 전송될까? 카드번호, 계좌 등 가입자 정보, 목적지, 주행일자 등 GPS 정보, 차량상태와 보험내역, 심지어 좌석 세팅값까지 모았습니다. 이런 정보를 수집할 경우 가입자에게 제대로 알려야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가 정보를 이용하는지, 자료 보유기간은 얼만지 등을 알리지 않은 겁니다. 서비스를 탈퇴하면 즉시 정보를 폐기해야 하는데 약관엔 5년 보유한다고 돼 있습니다. [정문호/변호사 : "회원이 탈퇴한 이후에도 장기간 보유하는 것은 입법 목적이라든가 판례와 배치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벌인 방통위는 고발이나 수사 의뢰 없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에 그쳤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 사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출처 KBS 9시 뉴스 인터뷰 발췌본]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39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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