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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9시 뉴스 정문호 변호사 인터뷰, 고객 위치정보 수집 시 법 위반 행위에도 방통위 고발하지 않고



 

 

 

​7월 10일 KBS 9시 뉴스에서 보도된

현대기아차에서 고객 위치정보 수집 시 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발하지 않고 과징금 부과 처분한 것에 대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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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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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에 연결된 커넥티드카 서비스는 주차 공간 안내 등 각종 편의를 운전자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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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 정보까지 수집했지만, 현대차그룹은 이런 사실을 서비스 가입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이를 조사한 방통위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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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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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적힌 단말기를 통해 각종 운행정보가 서버에 전송되는데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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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보들이 전송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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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번호, 계좌 등 가입자 정보, 목적지, 주행일자 등 GPS 정보, 차량상태와 보험내역, 심지어 좌석 세팅값까지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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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보를 수집할 경우 가입자에게 제대로 알려야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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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정보를 이용하는지, 자료 보유기간은 얼만지 등을 알리지 않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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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탈퇴하면 즉시 정보를 폐기해야 하는데 약관엔 5년 보유한다고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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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호/변호사 : "회원이 탈퇴한 이후에도 장기간 보유하는 것은 입법 목적이라든가 판례와 배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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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벌인 방통위는 고발이나 수사 의뢰 없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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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 사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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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KBS 9시 뉴스 인터뷰 발췌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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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39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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